계약해지의사를 빨리 통보할수록 좋습니다. 특히 님의 경우 만료일이 5월 22일이면 전세 이사철이 다소 지난 시기입니다. 전세는 2-3월에 알아보고 3-4월에 이사를 많이 합니다.
확실하게 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 좋지만 믿을만한 집주인이면 딴소리 아니하니 전화통화로도 우선은 충분합니다.
우선 집주인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합니다. 5월 22일에 이사를 나가야하고 돈도 필요하니 그때 보증금 반환을 꼭 해주어야한다고 통보를 해야합니다. 집주인에게 여유가 있다면 세입자 교체와는 상관없이 계약만료시 전세금을 반환해주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세입자 교체가 이루어져야 전세금 반환이 된다고 집주인이 말한다면 미리 집을 내놓으셔야합니다. 전세금 금액을 어찌할건지도 이야기를 하셔야하고 5월 22일에 정확하게 이사를 나가고 싶지만 전세금 반환 문제때문에 일찍 방을 내놓는 것이고 이사일이 5월 22일 이전이어도 본인이 일찍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은 아니니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의 부담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합니다.
현전세집이 계약이 되면 그때부터 다른 전세집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사일에 두달정도는 여유를 두고 계약을 하셔야 다른 전세집을 편하게 구하십니다. 이때 집주인이 받은 계약금을 반드시 받아내셔서 그 계약금으로 다른 전세집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셔야합니다. 가령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집주인이 계약금 500만원을 받았다면 님이 그 500만원을 받아서 그 금액 미만으로 다른 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보통 집주인들이 계약금을 줍니다.
계약금이 작은 경우 일방적인 계약파기가 쉬워지니 계약금이 작은 계약은 거부하시는 것이 좋고 님도 받은 계약금 보다는 적게 다른 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님에게 유리합니다.
집주인이 여유가 있어 세입자 교체와 무관하게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했어도 반드시 집주인에게서 받은 계약금으로 다른 계약을 하셔야합니다. 집주인의 말만 믿고 다른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집주인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 님의 돈으로 계약한 계약금만 날립니다.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은행융자가 없고 등기부가 깨끗한 전세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수표보다는 은행계좌이체가 확실합니다. 수표로 받았다면 해당은행에 바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고려해야할 점
1. 건축년도
2. 남향집인지 동향집
3. 보일러
4. 수도(누수 포함)
5. 한 달 관리비는 어느정도 나오는지(물론 사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6. 교통은 편리한지 마트나 은행, 병원등은 가까운지 살피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집을 본후 계약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은행등에 융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금이 무리하게 많이 있다면 전세계약을 피하셔야 합니다. 집을 둘러본후 집주인이 도배장판을 새로 해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집 임차들어갈때 도배장판이 집주인의 의무는 아닙니다.
전세금이 적당하고, 전세나온 아파트의 물량도 많지 않다면 도배장판은 세입자가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도배장판등은 계약시 특약사항에 확실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집을 둘러보면서 요구사항이 있거나 하면 특약사항에 확실히 기재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계약시에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을 치루겠지요. 융자(대출금)가 조금 있는 곳에 계약을 하신다거나, 융자(대출금)이 없는 곳에 계약을 하신다거나. 특약사항에 잔금지급시까지 융자증액은 없는것으로 하며 융자증액할경우 계약금의 몇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특약사항을 넣는다면 집주인들은 좋아하지 않으니 조심스레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지급시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과 계약하셔야 하며 만약, 집주인이 남편이고 부인이 계약하러 왔다면 남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등을 복사본으로 받아 두셔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계약금과 잔금모두 은행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입급하십시오. 잔금을 치뤘으면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십시오. 이삿집을 옮기는 것보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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