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봉급생활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달라진 연말정산간소화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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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된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급여를 지급받고, 회사는 이와같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세금은 예납적인 것으로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에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총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짓고 납부해야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매달 납부하였던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연말정산에 의해 확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4. 국세청(새 창으로 열기)에서 뽑아볼 수 있는 근로소득자 간소화 대상 소득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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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Snagit과 같은 캡쳐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으면 인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캡쳐 프로그램이 로딩되어 있다면 종료하시길.


5. 2006년도 연말정산 사전준비사항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법정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 기간 내에 연말정산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각종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말일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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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 :

연말정산의무자는 2007년 1월분 급여 지급시 2006년도의 연간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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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

연말정산의무자는 연도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현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소득자는 2007년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6. 세액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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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말정산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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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말정산 관련 사이트

국세청(새 창으로 열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새 창으로 열기)
국세청 홈택스(새 창으로 열기)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새 창으로 열기)
한국납세자연맹(새 창으로 열기)


10. 연말정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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